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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91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 개정 추진을 반대 합니다

내용

과도한 책임 및 의무를 더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의 재해는 전혀 줄어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전관리비의 적용 범위를 범 넓게 적용 및 금액 인상을 통해 재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