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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01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 반대

내용

민간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을 국토부에서 정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