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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072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헌법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 조속히 철회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