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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098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오히려 공제조합 운영의 전문성 저하로 전문건설인의 금융허브인 공제조합의 심각한 부실경영이 우려됩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강력히 철회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