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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2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도정법 제74조의 2(교육등)

내용

도정법 제74조의 2(교육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 또는 별도 인증된 기관이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