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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28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법률이나 시행령은 헌법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법인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면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