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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24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은 헌법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법인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면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