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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372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 철회.

내용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은 조합 운영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협회의 회장을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