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64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본 건산법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의 개정(안)은 전문업계의 대표자 및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대폭 축소하는
말도않되는 개정입니다. 또한 자주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사실상 배제하고
국토부 마음대로 하려는것 아닙니까!!!!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입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