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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24
본 건산법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전문업계의 대표자 및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대폭 축소하는 말도않되는 개정입니다. 또한 자주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사실상 배제하고 국토부 마음대로 하려는것 아닙니까!!!!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입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