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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24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함에따라 오히려 공제조합 운영의 전문성 저하로 공제조합의 심각한 부실경영이 우려됩니다. 이로인해 건설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