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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51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함에따라 오히려 공제조합 운영의 전문성
저하로 공제조합의 심각한 부실경영이 우려됩니다.
이로인해 건설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