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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6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도정법 시행령 30조3항 재건축 비조합원 지위 복원건

내용

조합 설립후 5년이상 경과되어 재건축이 안된곳에 대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복원이 안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 조합원 지위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복원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