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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773

의견제출자

함**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조합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여 관치 하겠다고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사업자가 설립한 민간 공제조합의 경영 자율권을 박탈하겠다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