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84
함**
2020.12.24
현행 유지 바랍니다.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제정하는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인지요?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