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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6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시행령 제66조의 2등에 관하여

내용

1)교육의건(시행령제66조의2 및 제72조)-교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라 사료됨
2)자료공개의 건(시행령제70조)-제1항제7호 조합원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상 문제소지
3)자료공개의 건(시행령제70조)-제2항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는 실무적으로 너무 시일이 촉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