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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12.28
사기업의 부조조합에 공적영역의 지나친 관여는 월권
1.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사기업간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2. 출자액이 많은 협회 회장의 당연직 위원제외는 조합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조합원 위원수와 전문직 위원수의 불균현능 조합원의 의사나 권익을 보장 제한 4. 조합이상장의 당연직 부위원 지정 관련 운영위원회의 심의 감독을 받는 집행기구인 이사회의 장이 그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모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