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858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사기업의 부조조합에 공적영역의 지나친 관여는 월권

내용

1.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사기업간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2. 출자액이 많은 협회 회장의 당연직 위원제외는 조합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조합원 위원수와 전문직 위원수의 불균현능 조합원의 의사나 권익을 보장 제한
4. 조합이상장의 당연직 부위원 지정 관련 운영위원회의 심의 감독을 받는 집행기구인 이사회의 장이 그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모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