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71
최**
2020.12.28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헙법에 보장된 것인데 이를 뛰어넘는 개정안을 만든 국토부는 각성하고 즉각 개정안을 철회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