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03
문**
2020.12.28
정부위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위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 중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