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43
한**
2020.12.28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운영권을 박탈하고 건설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