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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980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헌법에서 보장된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조속히 철회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