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25
김**
2020.12.28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조합 운영 자율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조차 없는 지나친 개입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