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91
허**
2020.12.28
개정안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