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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0.12.28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건산법 시행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건설사업자 들이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등을 위해 건설업자가 설립한 민간 단체인데, 이번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 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절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