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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368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입법개정안 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어 법안을 만든 국도부는 헌법 상위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