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50
김**
2020.12.28
개정안 철회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자를 위해 설립된 민간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