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32
민**
2020.12.28
국토부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중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