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70
최**
2020.12.28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산법 개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회원사들의 소중한 자비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의 운영 의사결정은 우리 조합원 스스로 결정해야 마땅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