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75
김**
2020.12.28
반대합니다.
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국토부 조합에서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으로 인해 자율적인 운영권 박탈과,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