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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28
헌법 원칙 위배
사조직에 대한 운영권 제한이 과도하면 침해이고 헌법 원칙 위배입니다. 법인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