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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80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 반대

내용

사유재산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해요. 민간 조합의 자율권은 보장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