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62
김**
2020.12.28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을 특정해서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별법(령)이나 마찬가지이며 피선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개정안입니다.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