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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86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내용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을 특정해서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별법(령)이나 마찬가지이며 피선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개정안입니다.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