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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건산법시행령 개정 반대!
조합이나 협회는 각각의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조합원사나 회원사는 모두 같은 건설사입니다. 특정 조합원의 운영위원 참여를 금지하는 입법은 심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시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