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64
박**
2020.12.29
개정안 당장 철회 하라!!!
공제조합 이사장을 부위원장으로 당연선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 권리를 제한하여 민간자율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개정안이라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