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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0.12.29
철회하라
민간 조합인 공제조합에 조합원(건설인)의 자율적인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정신을 헤치는 법안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