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26
노**
2020.12.29
개정안 즉시 철회하십시요
입법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현재의 시행령과 제도자체도 훌륭하여 많은발전을 이루었는데 굳이 개정하려는 의도를 모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