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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29
시행령 개정 철회하세요
민간조합 조합원의 운영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령을 정하도록 하면 그동안 설립하고 출자하고 키워온 조합원은 봉이 되는거지요? 왜 국토부가 민간조직 과반의결권을 가져가고 직접 운영하려하는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네요 조합 참여는 조합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