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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12.29
개정 반대합니다.
조합의 주인은 건설업체들이며, 협회 회장은 건설업체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입니다. 조합 운영에 건설업체의 대표가 건설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무에 문제입니까 조합운영은 총회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현행법을 왜 개정하려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