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44
문**
2020.12.29
조속히 철회하라.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헌법 상위기관도 아닌 국토부가 왜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을 입안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