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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867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반대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요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
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