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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12.29
일방적인 개정안 반대 합니다.
조합의 자율성과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데 지나친 정부의 간섭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