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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12.29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의 민간 공제조합 운영 관련 규정은 건설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 목적에 따라 제정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민간 조합의 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정부가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건설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