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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19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개정 이후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