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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338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개정안 철회하라

내용

십수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 봅니다. 사유재산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 유발하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