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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2020.12.29
입법개정안철회바랍니다
공제조합 운영위원 선출방법,정수 및 구성원을 변경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결과로 보이는 전형으로 현장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므로 제도개선은 폐지하여야 함 조합의 자율권을 침탈하므로 무효화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