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06
유**
2020.12.30
조합은 조합원의 고유 자산으로 설립 운영된 단체입니다.개정안 철회!!!
이 입법 예고안은 공제조합원사의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회원사와 조합원의 조합운영권을 박탈하고 민간 조합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졸속 법안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