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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30
입법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입법을 철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