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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0.12.30
국토부는 조합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라!!!
조합은 현재 민간 자율경영을 통하여 건설보증이라는 공적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하고, 견실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조합운영을 부정하고, 1좌의 출자좌수(지분)도 없는 정부(국토부)가 조합의 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시장경제적인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개정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