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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0.12.30
개정안에 반대 합나다
민간 조합의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 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속내가드러나는개정안을 백지화 하라. 조합원의 운영위원회참여기회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된것인데헌법의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국토부는헌법상위 기관이냐,조속히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