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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30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싱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