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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1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싱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