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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0.12.31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반대
- 임기 제도개선 : 1년 연임은 너무 짧다고 판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위원의 권한 남용방지 차원에서 임기조정요망 ( 2-3년, 연임만 허용) - 건산법 제51조 제7항 반대: 시대역행하는 "내정간섭" * 운영위원상정 안건 모두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함. 중요사안(업무개선안, 조합제도개선 등)에 대하여만 사전협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