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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12.31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인이 설립한 단체로 설립 주체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효율적 운영이 될수 있을런지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