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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96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강력히 반대!!

내용

공제조합 운영은 민간단체 자율에 맡기고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나 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